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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경의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2-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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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2-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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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경의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교육학석사(유아교육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박사과정(비교정치전공)





남양주시의회 남혜경의원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28일 발의했다.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등이 2011년 6월7일 이후 많은 부분에서 개정되어 변경 내용과 용어 변경을 알기 쉬운 법령체계기준에 의해 문장체계를 정비하여 반영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집 이용대상, 보육의 우선 제공 및 보육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대상을 정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의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근절과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남혜경의원은 남양주시 총 예산은 9천2백억이며 보육관련 예산은 1천억으로 10%를 넘고 있으며, 이 엄청난 예산이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보육천국’이 될 수 있도록 보육담당부서에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 조례개정안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 조례와 경기도의 타시군 조례에서도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근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1회로만 제한하여 재계약을 규정되어 있다.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혜경의원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서 원장들이 서로 모함을 하는 투서를 받기도 했다며, 시립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장의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곳의 시립어린이집에서 13년~18년 이상을 장기근무한 원장이 무려 7명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갖고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원장들의 장기근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사기저하가 되고 있으며, 시립어린이집 원장직은 ‘철밥통’에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 잡고자 남혜경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최소한 재위탁을 신청한 원장은 본인이 운영했던 시립어린이집의 장·단점을 스스로 평가해서 장점은 활성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당국에서도 재위탁을 철저하게 심사 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보육관련 담당공무원은 평소에 수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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