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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광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에 대해 검찰 고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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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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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광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에 대해 검찰 고발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ㅇ대도윙스타운은 2009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0월 11일까지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대도윙스타운」 상가점포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였다.

ㅇ1년에 한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에도,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하여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ㅇ‘매달 연금처럼 월 80만원, 1년 960만원의 월세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투자만 하십시오! 운영 및 관리는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토지 건물 완전 등기 이전으로 상가 영구 소유권까지 갖는다.’ 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ㅇ이에 대해 201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였으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31일 폐업을 하였다.

ㅇ대도윙스타운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이행 책임이 있는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ㅇ허위 분양광고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와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

ㅇ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ㅇ부동산거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들에 의해 아파트·상가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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