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재안내
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재안내○ 교과부는 지난 7월 1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으나,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ㆍ도교육청에 재안내를 하게 되었다. □ 학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하는 법적장부이며, * 학생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종합정책권고와 관련하여, ○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 중에 있다.
○ 지난 6월, 교과부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하였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12. 6) □ 한편, 시ㆍ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교과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 교과부가 동 사항을 학교에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이들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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