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발주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부천시 발주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 참여(소위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주)태영건설과 벽산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본 건 공사 입찰은 경기도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7년 6월 30일 발주한 것으로서 설계·시공 일괄 공사(일명 ‘턴키공사’)에 따른 추정금액 226억8,000만원 공사이다. ㅇ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본 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본 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소위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ㅇ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줬다. ㅇ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비해 0.02점을 뒤졌으나,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 받았다. ㅇ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태영건설에 11억 7,500만원, 벽산건설에 2억9,300만원 등 총 14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 건에서 국내 유수의 중견 건설사들 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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