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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자, 출국금지 철퇴道,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명 출국금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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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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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자, 출국금지 철퇴

道,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명 출국금지
◇ 도는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사진ⓒ G뉴스플러스

양도소득세 등 2억11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납부 약속했지만 번번이 어겼다. 게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2억여원의 구상권 금액이 발생했으나 “지급받지 못해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 외 다른 2개의 도에 걸쳐 체납액이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생활비가 나올 만한 구체적인 소득 원천이 없는데도 2006년 이후 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죄질 나쁜 이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수차례 드나들며,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로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는 수난을 당한다.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다는 말에 수원시 파장동의 유윤상(52) 씨는 “지방세가 그만큼 있다는 것은 정당하게 거래한 이익금이 파생됐다는 증거”라며 “이들도 악성 범죄자인 만큼 성범죄자들에게 조치하는 전자발찌 등과 같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철면피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G뉴스플러스 | 박관식 malbut@kg21.net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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