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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권 침해하면 학부모 학교로 소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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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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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권 침해하면 학부모 학교로 소환


--거부땐 과태료 부과…‘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교원의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보호 종합 대책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교권침해 대응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학부모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에 참여시켜 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 협박, 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교권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항도 마련했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피해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반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교원 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02-2100-658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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