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제재....
불법스팸 제재...대출 불법스팸 대량 전송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186만 여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 모씨(42세)를 적발하여 2012년 8월 28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모씨는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의 대부업에 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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