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3만7000명 밀착 관리…‘묻지마 범죄’ 예방
우범자 3만7000명 밀착 관리…‘묻지마 범죄’ 예방홍익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묻지마 범죄’는 특별한 범행 동기도 없고 우발적 기회에 공개된 장소에서도 빈발하는 등 범행에 대한 사전 예측이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더라도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하여야 한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법제 정비와 수사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 여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우범자 1만 7000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면 첩보수집 권한을 신설,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김기용 경찰청장이 전의경과 경찰관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민생현장에 최대한 투입하도록 한 지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경찰은 우범자 3만 7000여명의 밀착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800여명을 증원하는 등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예산·인력 확충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범죄 유형별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입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범죄 영상 및 디지털 위치정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성폭력 등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를 연구한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에서 1단계로 생명, 2단계로 안전욕구를 꼽았다. 국민의 생명·안전보장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며 선진국을 가름하는 척도이다. 다시 말해 치안인프라 구축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직접적인 생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주축으로 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홍익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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