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주택 전매행위 제한도 시장 여건따라 신축적으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① 보금자리주택 ②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③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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