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안철수 재단 잔고증명서 확인 후 법인설립 허가”
중기청 “안철수 재단 잔고증명서 확인 후 법인설립 허가”
중기청은 이날 자 MK뉴스의 ‘안철수재단 허위서류로 법인 등록’ 제하 기사에서 “안철수재단이 허위로 기재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소관 관청에 부당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안철수 재단은 2012년 4월 5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안철수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안철수 명의의 기부승낙서, 2011년 4월 5일)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확인서(2012년 3월 28일)를 제출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안철수 개인 명의의 재산을 재단명의로 이전하고 잔고증명서(2012년 5월 8일 기준)를 첨부해 재산이전 사실을 중기청에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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