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실내공기 질 기준 강화
아파트 층간소음·실내공기 질 기준 강화-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는 주택건설 기준 마련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하였다. 또,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당초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이 폐지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의 폭이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상향되는 동시에, 1.5m 폭의 보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이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세부 설치규정(규격, 설치높이, 설치장소 등)이 폐지됐으며, 평면의 길이단위(기준척도)가 10cm에서 5cm로 완화되고, 지자체장(사업계획승인권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가 허용됐다.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승용승강기의 인승 기준이 상향(6→13인승)되고, 홀형(1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동시에 충족)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427-712)이며, 전화 02-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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