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교육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내년부터…학생노출 최소화·학부모 편의성 증대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은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업무를 내년부터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비와 학교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노출 문제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학교는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공문으로 조회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현행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매년 반복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빈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 편의성 향상 및 학생노출 최소화하고, 교육비가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 방식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바뀐다. 조사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과부와 복지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학생의 학적정보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02-739-3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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