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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범칙금 최고 7만원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0-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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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0-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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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범칙금 최고 7만원

내년 3월부터…태블릿PC·휴대전화·PMP 등 조작도 금지

내년 3월부터는 운전 중 DMB를 포함해 태블릿PC나 휴대전화, PMP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경우 최고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또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합차 기준 범칙금은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의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표시금지의 예외로 추가했다.

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제한을 두어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3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02-2100-2871/02-3150-225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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