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 조사해보니 ...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 조사해보니244곳 중 76곳만 운영·추진 중…168곳은 제정 계획도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10월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파악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12개 기초의회가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운영, 64개 지방의회가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168개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존재함에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의원의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징계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제도 확산을 위해 업무컨설팅, 시민단체 간담회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등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의회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2-360-6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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