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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노예계약’ 발 못 붙인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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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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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노예계약’ 발 못 붙인다

매니지먼트사·연예인·제작사 모범거래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지망생 포함)·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1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8~12월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어 올 6월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공정위 내부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범거래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초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최종 제정(안)을 확정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매니지먼트사의 기본 정보·인권보호방침·재무상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연예인이 연예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선택·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했다.

그리고 수익공정화 및 제작업 겸업사를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수익공정화를 위한 준수사항은 첫째,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작업 겸업사 준수사항으로는 첫째,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둘째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의무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주요 매니지먼트사의 위법한 계약조항 또는 행위사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시행되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 입법내용을 파악하여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02-2023-440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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