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소요경비, 시·도교육청에 전가 안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덤터기에 시·도교육청 발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유아단계에 대한 교육강화 필요성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만3~5세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 및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만5세, 2013년부터 만3~4세 누리과정 도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에도 국가교육·보육과정이 마련되면서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게 정비된다.
특히 누리과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단계의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지원하고, 유치원과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하에 있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위법하다는 주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제 만3세부터 사실상 공교육화가 됐다” 면서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자되어 유아교육단계가 매우 낮았다는 점과 다른 학령대에 비해 유아교육단계 투자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학령대별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02-2100-6529, 유아교육과 02-2100-8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