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화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공고 -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도읍 마석우리 화도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난 8일 추가 지정 사실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지정 구간은 남양주시 비룡로 112(마석우리 470-4번지) 일원 화도초등학교앞 도로 중 일부구간으로 시점부와 종점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세부내용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 공고하게 된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은 “화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동선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차량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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