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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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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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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공고 -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도읍 마석우리 화도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난 8일 추가 지정 사실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지정 구간은 남양주시 비룡로 112(마석우리 470-4번지) 일원 화도초등학교앞 도로 중 일부구간으로 시점부와 종점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세부내용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 공고하게 된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은 “화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동선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차량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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