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능내․조안리 환경정비구역 지정된다.
남양주시 능내․조안리 환경정비구역 지정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조안리 일원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환경정비구역은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능내리와 조안리 지역 8개 부락으로 면적 769,444㎡(278가구 .인구 871명)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비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현행법상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 이하 신.증축만 가능했으나 지정 이후는 연면적 200㎡이하(66㎡ 부속건축물)까지 신. 증축이 가능해 진다. 또한 소매점 등은 불가하였으나 이 또한 연면적 200㎡ 신. 증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09년 8월에 지정된 조안면 조안, 삼봉1, 삼봉2, 시우리 지역으로 면적 905,690㎡(288가구. 인구1011명)이다.
금회 환경정비구역지정 향후 추진 일정으로 2012년 12월 7일(금)부터 20일(목)까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시에서는 3개월 이내 지적고시 및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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