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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능내․조안리 환경정비구역 지정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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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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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능내조안리 환경정비구역 지정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조안리 일원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환경정비구역은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능내리와 조안리 지역 8개 부락으로 면적 769,444(278가구 .인구 871)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비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현행법상 농가주택은 연면적 100이하 신.증축만 가능했으나 지정 이후는 연면적 200이하(66부속건축물)까지 신. 증축이 가능해 진다. 또한 소매점 등은 불가하였으나 이 또한 연면적 200. 증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098월에 지정된 조안면 조안, 삼봉1, 삼봉2, 시우리 지역으로 면적 905,690(288가구. 인구1011)이다.

금회 환경정비구역지정 향후 추진 일정으로 2012127()부터 20()까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시에서는 3개월 이내 지적고시 및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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