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심야교습 등 학원 불법 2000여건 적발...
무등록·심야교습 등 학원 불법 2000여건 적발 -교과부, 201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끝날 때까지 집중 지도·단속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채용 위반,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무단 시설변경, ▲교습비 초과징수 등이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교습정지 등 198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7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993곳(49.9%), 교습정지 138곳(6.9%), 등록말소 12곳(0.6%), 고발 조치 116곳(5.8%)이 이뤄졌다. 729곳(36.7%)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452건(6.4%), 경기 364건(10.3%), 경남 238건(26.8%), 대구 223건(39.5%), 부산 208건(7.7%), 충남 194건(22.5%)순으로 집계됐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경남, 충남, 전남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과부는 내년 1월 2013학년 대입 정시모집이 끝날 때까지 면접·구술시험 대비 입시컨설팅 등의 불법 학원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기말고사와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기숙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02-2100-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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