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적정 공급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
도시형생활주택 적정 공급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내에서 늘어나는 1~2인 가구 거주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일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올해 말로 종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 2~4인 가구 거주가 가능한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저리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조선일보 11일자 “정부의 제도 미비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역별 수급상황을 조절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공급돼 제주도가 공급량 5위”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현재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등 건축규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사정에 맞게 조례 등으로 탄력 운영토록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적정 수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많았던 것은 도심 내 거주수요 이외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익목적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순히 도내 1인가구의 숫자만을 타시도와 단순 비교해 과잉공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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