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반드시 안전띠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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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스티커 부착 예시(옆면). |
이에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교과부, 문화부등 관계부처와 협력,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2-210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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