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만 3~5세 모든 유아 누리과정 시행…PC방 흡연 전면 금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도입…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을 담은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금융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이 10%로 인하(현재 20%)되고 위법·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된다.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내년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개선한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확대(10% → 10% 또는 20%)하고,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한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 내년 1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해 현행 기업어음증권(CP) 실물발행의 문제점(위·변조, 분실,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며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산업(중소기업·특허)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내년 12월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와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 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을 우대할 방침이다.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한다.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미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 환경·국토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를 추가(17개→20개)한다. 또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도 추가한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 내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를 강화한다.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한다.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2월부터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건설기계(현행) 뿐 아니라 농업기계도 포함해 배출가스를 규제한다. 2013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페수 해양배출 금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된다.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 내년 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및 원하는 정보만으로 선택 발급이 가능하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된다.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55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조정된다.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1월(잠정)부터 무주택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현행 5000만원)되고,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1월(잠정)부터 청약사항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당첨취소, 일정기한 청약제한으로 완화(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한다.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1월(잠정)부터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사후조정 기준을 개발이익 20%이상 증가 또는 5%이상 감소한 경우로 개선한다.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다.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조치내역 입력을 의무화해, 중고차 불법유통 및 과잉정비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한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사화물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을 변경한다. 사무실 허가기준은 주사무소 20㎡이상, 영업소 10㎡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여성(법무) ▲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10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5세이상 어르신의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 내년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000원 본인부담만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5월부터는 65세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접종이 전국보건소에서 실시된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며,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한다. ▲ PC방 흡연 전면 금지 = 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 → 2급까지 확대한다.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100만원 → 180만원으로 확대(1~3회차 180만원과 동일)한다. ▲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 내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아동양육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또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 내년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된다. 7월부터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7월부터 단독친권자 사망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의 지정에 관여한다.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7월부터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현행 신고제)를 의무화해, 양친 부적합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위험을 방지한다. 아울러,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을 15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한다. 고용노동 ▲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업종(10인미만 사업장),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된다. 실업자 고용시 1인당 연 720만원(신성장동력산업은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까지 지원된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잠정)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연650만원 → 860만원)하고,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6개월 → 3개월)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조정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2~3년차)을 축소한다. 1년차 9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년차 80 → 70%, 3년차 70 → 50%로 하향조정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인상(월 59만원 → 월 62만6000원)한다. ▲ 부담금 산정기준을 3 → 4단계로 세분화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은 월62만6000원, 1/2~3/4미달 인원 월78만2500원, 1/2미달 인원 월93만9000원, 장애인 0명은 월101만5740원(최저임금액)으로 세분화한다. ▲ 장애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실시 = 장애고등학생(특수학교(급)3년생 전공과재학생)에 대해 3~6개월간 현장실습 훈련을 하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한다. 연수생 훈련수당(일1만2000원)과 사업체보조금(1인당 일1만7650원)을 지원한다.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상향조정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 지급(현행 법정퇴직금의 50%이상)한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내년 2월 23일부터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된다.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해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 등 = 내년 3월 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을 신설한다. 보훈·국방 ▲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한다. ▲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을 15% 인상(잠정)한다. 이에 따라 이등병 9만3700원, 일등병 10만1200원, 상등병 11만2100원, 병장 12만4200원의 봉급이 지급된다. ▲ 현역병 건강검진 및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모든 병사에 대해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 된다. 4월부터는 A형간염백신 접종이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 훈련병으로 확대된다. 2015년까지는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군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만 접종이 가능하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12.12.20)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해 병역면제후 19세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 미이행시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이 가능하다.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또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3장기체재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한다.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 기관을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로 변경가능하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60만원(현행 연48만원)으로 상향한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내년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1급·2급)를 도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107번)해 ‘107 손말이음’을 개통한다. ▲ 700㎒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 700㎒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금지되고,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13.10월이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한다. 또한, 국내에서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산림 ▲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잠정) =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개선된다.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을 12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 완화 =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연령(현행 만60세)을 만64세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연령(현행 만70세)을 만75세로 확대한다. ▲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 23일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한다.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 이하 모든 소규모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을 4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종(우제류·가금류)으로 확대한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단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내년 6월 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한다. 재포장인증 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환경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 세분화해 개편한다. ▲ 비료생산·수입업자 비료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 내년 4월 23일부터 비료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 원료를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경고~영업소폐쇄)한다.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내년 6월 2일부터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내년 5월 24일부터 불량 목재제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모든 목재생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제공 :기획재정부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