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달라지는 행정제도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달라지는 행정제도-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더욱 활성화돼 사회취약계층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과 함께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및 대표장 명칭 등이다.▲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 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 개발을 완료했다. 새해에는 왕따진단서를 보급,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부모와 학교가 같이 왕따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사회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또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화 =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 한다. 권장을 통해 개별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 마을기업 설립 지원 = 전통시장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쉽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은 수익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단골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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