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뉴스보도된 주요내용은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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