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단속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
고용부는 다음달 8일까지 설 전 3주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 파악에 나선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빌려준다.
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파악해 근로자들이 설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거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