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위·변조 방지..보안성 대폭 강화
공무원증 위·변조 방지..보안성 대폭 강화화폐용 홀로그램 등 삽입…분실·훼손 등에 따른 관리절차 강화 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민간인 정부청사 무단출입·방화사건의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발급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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