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터넷 직업훈련기관 수시로 지도·감독
고용노동부는 30일 “최근 LMS시스템 조작 등을 통한 인터넷 원격훈련 부정수급을 인지하고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1.15)’을 마련했다”며 “훈련생 모니터링 신설 및 부정훈련 빈발지역 특별 지도·감독을 통해 원격훈련 부정행위를 뿌리뽑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9일자 연합뉴스의 ‘수백~수천억 지원 인터넷 직업훈련 속내 들춰보니...’ 제하 기사에서“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눈먼 돈’을 노리는 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해야 할 광주와 순천의 고용센터는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는데도 허위 영수증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광주 소재 훈련 기관은 2011년 8월 11일부터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2011년 9월 23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으로 8개 과정의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 소재 훈련기관은 2011년 8월 31일 폐업 처리됐으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경찰에서 통보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주의 부정수급 및 추가징수액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고, 사업주의 공모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02-2110-7246 2013.01.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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