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요일)

회원가입

김포공항 항공기 회항, 사고 여파 아닌 공항 운영시간 종료 따른 것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05 14:05
  • |
  • 수정 2013-02-05 14:05
  • |
  • 조회수 796회
글자크기

김포공항 항공기 회항, 사고 여파 아닌 공항 운영시간 종료 따른 것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의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로 후속 항공기가 회항한 것은 사고 여파 때문이 아니라 김포공항 운영시간 종료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YTN 등 언론의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후속 항공기 14편 회항’ 제하 기사에서 “사고의 여파로 후속 항공기(국내선 12편과 일본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국제선 2편)들이 김포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김포공항 신활주로(14R 방향)에 착륙 후 유도로 선회 진입 도중 미끄러져서 활주로를 이탈해 녹지대에 정지했다.

이로 인해 신활주로(14R 방향)를 김포공항 운영종료 시간인 오후 11시까지 약 40분간 사용하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는 구활주로 제설작업(오후 9시 12분 ~ 10시 35분)을 통해 오후 10시50분 아시아나 1135편과 10시 58분 아시아나 1035편의 구활주로(14L 방향) 사용을 허가했다.

다만, 오후 11시 김포공항 운영시간 종료에 따라 대한항공 1248편 등 국내선 12편과 아시아나 1035편 등 국제선 2편의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후속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는 것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44-201-4245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