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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원할한 수거위해 다양한 노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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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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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원할한 수거위해 다양한 노력

환경부는 생산자, 판매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폐휴대폰의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거캠페인 확대, 상시거점수거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6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중고 스마트폰 수출·재활용 느는데, 의무회수? 환경변화 모르는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판매자 회수의무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이통3사에게 폐휴대폰의 판매량 대비 수거의무율(16%)이 부과되었으나, 이통3사의 수거율은 8%에 불과해 총 7억원의 미이행 부과금 부과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휴대폰시장이 고가인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회수가 어려워져, 이통3사는 판매자 회수의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폐휴대폰 수거율이 2009년 19%에서 2011년 8.6%로 급감 추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휴대폰 등 폐전자제품의 판매자 회수의무제는 과거 생산자 소속 판매대리점 중심에서 전문판매점, 백화점, 이동통신사 등으로 판매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판매자의 회수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휴대폰의 경우 95% 이상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공급돼 폐휴대폰의 수거가 용이한 이동통신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자의 지난해 회수실적은 현재 검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보도에 따른 이통사 등 휴대폰 판매자의 수거율 및 미이행 부과금은 확인된 바 없다며 기사 내용에서 회수율이 급감하였다는 수치는 이통사에서 총 회수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 등으로의 수출 및 재이용 등을 포함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법에서 정한 폐휴대폰 회수·재활용의무율은 순수한 폐휴대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폐휴대폰의 회수·재활용율은 2007년 16%(468톤)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9%(619톤)으로 증가했으며 따라서 2008년 스마트폰 출시와 폐휴대폰 수거량 간의 상관관계는 없고, 회수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기사 내용에서 판매자의 회수율은 급감하는 반면 생산자의 회수·재활용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휴대폰의 95% 이상을 판매·공급하는 판매업자의 수거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부 수거된 폐제품을 불법으로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허위로 회수실적을 낮춰 보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시에는 적의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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