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설계변경, 주민요구·물가상승 등으로 불가피
4대강 설계변경, 주민요구·물가상승 등으로 불가피국토해양부는 6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변경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낙찰율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와 뉴시스의 ‘4대강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5000억 부풀려’ 제하의 기사에서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광범위한 공사 부풀리기 등 설계변경을 통해 국토부 발주 공구에서만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국토부 소관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은 8조6000억원으로, 설계변경으로 2012년 기준 6820억원(약 7.9%)이 증액됐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을 설계 변경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령상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물가상승’이 연평균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업규모에 비해 설계변경액은 매우 적은 수준” 이라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변경시에도 당초 낙찰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낙찰률 상승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유지관리팀 02-503-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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