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해외 우수인재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법무부, 3월부터 ‘전자비자 발급제도’ 시행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비자 발급 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이다.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http://www.visa.go.kr)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사용자)가 전자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청 내용이 사전에 초청자에게 자동 전송돼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브로커 등이 초청자 명의를 불법 도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자 심사 진행 상황은 휴넷코리아에서 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가 비자신청이나 수령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비자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