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제조·수입사 ‘자가점검 제도’ 시행···‘현장 컨설팅 서비스’ 도입 앞으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불법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수도권청은 올해부터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가제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해 실시,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 6000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문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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