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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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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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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는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관련해 13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재단설립 등을 위해 여수특별법을 개정(‘12.12)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13.1.1)을 시행했다.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설립이 허가(‘13.2.12)됨에 따라 재단 주도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역별 분할매각, 매각대금 장기·분할상환, 부지·시설 임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재단은 조직위원회의 자산·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직원채용 등 박람회 사후활용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빅오 등 핵심 존치시설의 재개장도 4월 20일 개막하는 순천정원박람회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확정(‘12.9.5) 이후해양박람회특구 지정, 재단설립, 부담금 감면 등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지원특별법’을 개정(시행 ’13.3.12)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재단설립 절차를 진행, 설립준비위원위촉(‘12.12.13), 설립총회(’13.1.24), 재단설립신청(‘13.1.30)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재단설립허가를 승인(’13.2.12) 한 바 있다.

또, 박람회장 신설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13.1.1 시행)해 원활한 사후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종합기본계획(‘08.11)에 사후활용계획 기본방향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사후활용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7~’10.2)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세부실행방안 수립용역’(‘12.1~7) 등 통해 보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하였다.

경향신문은 13일 <여수박람회 시설 “어쩌나” -사후활용 계획 6개월째 표류> 제하 기사에서 “여수박람회 제13차 정부지원위원회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재개장’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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