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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벌 수 있다” 해서 따라갔더니…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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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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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벌 수 있다” 해서 따라갔더니…

-대학생 취업 미끼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 소비자 피해 사례는?

첫째,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다. 다단계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안부전화 후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되었다며 만남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업체 또는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기도 한다.

3~6개월 만에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1~6%의 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월 4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합숙소 생활 및 교육 강요하는 경우다.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상 시부터 취침 시까지 따라 다니며 상시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계속 주어 사실상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다.

교육센터에서는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해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 등의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알선하는 경우다.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간부 직급까지 올라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한다.

특히,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 대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추가대출을 받거나 친구 등을 많이 유인토록 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넷째, 환불을 방해하는 경우다. 공동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게 한다.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에 보관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게 보통이다.

공정위는 방학 기간, 개학 전후, 학기 중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다.

방학 기간 중인 현재 지하철, 버스 차량 및 역사의 벽면, 화면, 안내기를 통해 부착물을 게재하고, 홍보영상과 자막을 방영 중에 있다.

개학 전후에는 교내 도보이동이 많으므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대학교 내 게시판 등에 전시할 예정이다.

학기중에는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자료검색을 많이 하므로 포털에 홍보영상을 게재하고, 구직기간에는 구직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전 예방 요령은?

첫째,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기다.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다.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 등에 등록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기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준다.

넷째, 환불 방법 숙지하기다.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보통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다섯째,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기다. 만약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 가능하다.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를 이용하고,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포상금(최고 10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044-200-4430, 443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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