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정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해명 ,,,,
현오석 내정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해명KDI는 TV조선이 지난 17일 <현오석 내정자, 증여세 탈루 의혹> 제하 뉴스에서 “(현 내정자가) 98년에 구입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지난 2005년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현 내정자가 자녀(딸) 부담없이 아파트를 증여하기 보다 일부는 자녀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 부부가 판사·변호사로 재직하면서 5년 동안 이를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고, 이 아파트는 98년이 아닌 89년에 구입해 내정자가 직접 거주했다”고 덧붙였다. 또, 18일 경향신문의 <정부,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부부는 2억원 빼갔다> 제하 보도와 관련해서는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출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없이 예금 만기도래에 따라 출금(2개구좌: 2011년 4월 만기, 1개 구좌: 2011년 10월 만기)했으며, 본인 소유 반포아파트 구매(2011년 7월) 자금을 충당키 위해 1개 구좌(2011년 7월)를 출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은 2012년 5월에 영업정지가 되었다. 경향신문은 18일 “정부,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부부는 2억원 빼갔다” 제하의 보도에서 “현 내정자 부부는…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4개에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예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말에는 이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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