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 경사도완화 조례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용인시의회의 경사도완화 조례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어제 용인시의회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를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20일 용인 수지 시민연대가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제 용인시의회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를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수지 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전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용인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그 중에서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위원장 이윤규, 한상철, 박재신, 고찬석, 이상철, 김중식, 김정식)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선 계획 후 개발, 높이 제한의 보완책 등은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용인, 그 중에서 수지가 전국에서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은 분당, 판교와 같이 사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의 자율적인 개발에 맡겨두었기 때문인데, 또다시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규제만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인접한 광주·이천과 같이 높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높이 제한 등의 보완책을 만든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스스로 광주·이천시 의회만도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시의원들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한 것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작년에 시가 처인구에 한하여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 안을 제출했을 때는 기흥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보류를 시켰는데, 이번에 동일한 조례 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야 말로 소위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수지시민연대(수연)는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조례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 용인시의회는 경사도를 완화한 조례를 취소하라! 2.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3.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높이를 제한하는 보완책을 수립하라!
2013.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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