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 전면중단 엄정 대응…비상대책 마련..
택시운행 전면중단 엄정 대응…비상대책 마련-국토부, 운행중단시 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정부가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노사의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중단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19일 수립·발표했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이 연장(30분~1시간) 되고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된다. 전국 도시 내의 시내·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1시간 연장 운행된다.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임시 해제하고 카풀운동을 벌인다. 비상응급환자의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해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했다.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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