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 교육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 교육 남양주소방서는 20일 오후 2시 본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개시 1개월 미만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 6개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익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하였다.
신평식 예방과장은 “오는 2월 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2013년 8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선정하여 가입하게 했다. 단,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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