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운행중단 참여 택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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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파업 또는 동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
위반 횟수 |
처 분 |
1차 |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
2차 |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
② 무허가 휴업(불법 운행중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85조·제92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별표3) |
위반 내용 |
처 분 |
전부 휴업 |
사업면허취소 | |
일부 휴업 |
감차명령 | |
※무허가 휴업(불법 운행중단)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행정 형벌) 부과 | ||
-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85조?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제46조(별표5)) |
위반 횟수 |
처 분 |
1차 |
사업 일부 정지(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
2차 |
사업 일부 정지(4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
3차 |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 사업개선명령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정지 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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