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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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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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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한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등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 “법위반 대거 적발”> 제하 기사에서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 고용 지시를 거부하면 매달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즉 이마트가 직접고용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매달 197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    

다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불법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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