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한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등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 “법위반 대거 적발”> 제하 기사에서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 고용 지시를 거부하면 매달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즉 이마트가 직접고용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매달 197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 다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불법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0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