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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70% 상승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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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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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70% 상승

2009년 이래 완만한 상승세 지속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8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2.70%(2012년도 변동률 3.14%)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1.4% 하락했던 2009년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2~3% 수준)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전국적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전국 변동률(%)

17.9

12.4

9.6

-1.4

2.5

2.0

3.1

2.7



* 금융위기(’08년) 이후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 광역시(인천 제외) 3.7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4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예천,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사유>

구 분

변동률(%)

변동사유

수도권

2.18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등

광역시

3.74

울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시·군

4.41

경북도청 이전, 해양관광단지개발 등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2.89%)은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였으나, 경기(1.49%), 인천(1.06%)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외곽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개발이 활발하였던 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및 고양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연·취소 및 2기 지하철 공사 지연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2.70%)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단위: %)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다수 지정(강남, 송파 등) 및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2.70

·각종 개발사업, 지역간 가격균형 제고 등

서울

2.89

·외곽 개발제한구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 등

부산

3.56

·강서구 대규모개발, 기장군 관광단지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

대구

3.61

·동구 혁신도시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및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출판단지 등

인천

1.06

·7호선 연장과 수인선(오이도-송도) 개통으로 일부 상승,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지연 및 취소, 2기 지하철 공사 지연으로 하락

광주

0.58

·서구지역 구도심 등 공동화로 하락세이나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일부 상승

대전

1.96

·중구 도청이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따른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일부 하락

울산

9.11

·중구 우정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세종

21.54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토지수요 증가

경기

1.49

·정부과천청사 이전, 고양시 등 서북부의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하락, 동부권의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상승

강원

3.64

·평창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이 지가 상승 유도

충북

4.25

·진천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으로 가격 상승

충남

3.05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토지수요 증가

전북

4.16

·전주-완주 혁신도시, 익산지방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전남

4.08

·광양만권 개발사업,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등

경북

3.86

·울릉군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가격상승

경남

6.29

·진주 혁신도시사업과 김해 테크노밸리 조성, 39사단 이주단지 등

제주

2.01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신화·역사공원 조성, 관광미항 건설 등으로 일부 상승, 구도심 공동화현상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하락



<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70%)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평균과 동일하게 상승한 지역이 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99곳, 하락한 지역이 7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21.54%),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울산 동구(12.64%) 순이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이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49,405필지(29.9%),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67,584필지(33.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1,057필지(24.2%),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0,180필지(12.0%), 1000만원 이상은 1,774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것은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표준지 활용도를 분석하여 활용도가 낮은 표준지의 비중을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가 증가한 것은 주변환경의 경기변동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선정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 주요 개발사업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14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및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세종시 21.54%, 혁신도시 4.69%, 기업도시 3.39%,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3.16%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도시명

표준지 수

(필지)

행복도시

21.54

세종

2,278

혁신도시

4.69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326

기업도시

3.39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남 무안, 전남 영암,전남 해남

207

4대강

3.16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지역

529



◆ 독도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증가하였다. 이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450,000원/㎡(전년대비 134.38%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330,000원/㎡(금년부터 표준지 신규 선정, 전년대비 71.88%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950원/㎡(전년대비 69.64%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이다.


◆ 열람·이의신청 방법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19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9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다운로드 가능하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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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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