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 말고 신고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 말고 신고하세요”금감원 ‘☎1332 신고센터’ 상시체제 전환 8개월간 9만여 건 신고·상담 접수…지원체계 구축 성과 (사례 2) 대출사기조직 박모씨 일당은 모 금융기관을 사칭, 대포폰을 이용해 저신용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보증금 128만원을 공탁하면 3000~5000만원 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넘어간 최모씨 등 400여명이 대출공탁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했고, 박모씨 일당은 이를 인출하며 5억원을 편취했다. 전형적인 대출사기를 저지른 박모씨 일당은 역시 지난해 검거됐다. (사례 3) 천안 화상경마장 인근에서 대부업을 하는 정모씨는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60~900%의 이자를 받는 폭리를 취했다. 대부업 상 최고이자인 연 39%를 훨씬 초과한 고금리였지만 대다수가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빌렸다. 정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해 검거됐다. 과거 사채 추심업자는 ‘저승사자’ ‘야차’로 불렸다. 인정사정없는 불법행위에 채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달러 이자’로 대변되는 살인적인 고금리도 마찬가지다. 돈 빌린 죄로 그저 달라는 대로 이자를 줘야 했다. 억울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들어주는 곳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신용이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고금리 등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할 체계적인 지원책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병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책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금융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1년 4월 1일 금융감독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해 대부업 등록 및 금리상한과 불법채권추심금지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불법사금융 피해는 줄어들기는 커녕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다룬 영화 ‘화차’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을 마련,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운영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는 지난해 4월 18~12월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모두 9만 1587건의 피해 신고를 받아 1만 1044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300여건의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4651건에 대해 서민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대출금리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사채업자의 부당 주장에 맞서 피해자의 대응력을 높인 것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김병기 팀장은 “지난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신고가 꾸준히 들어와 최근 상시체제로 전환했다”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화 상담 및 피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지난 2002년 비제도금융조사팀에 근무하며 대부업법 제정에 관여하기도 한 김 팀장은 “사금융척결 대책으로 범부처간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불법채권추심 등 위법사례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기 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 등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이 있는지 꼭 찾아봐야 한다”며 “만약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시·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다음 등록업체와 거래하는 게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은행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비은행권을 찾는 서민들은 여전히 많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옥석을 가리기도 힘든 형편이다. 김 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사금융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대부업상 최고이자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 39%이며, 무등록업체는 30%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불법사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또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 대출중개를 하며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도 불법사금융으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마련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이다.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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