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민원 서류없이 신청 ....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민원 서류없이 신청-4일부터 ‘주민등록 구술민원’ 4종 추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던 전입신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을 4일부터는 말과 전자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등 4종을 추가, 확대했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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