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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민원 서류없이 신청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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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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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민원 서류없이 신청

-4일부터 ‘주민등록 구술민원’ 4종 추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던 전입신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을 4일부터는 말과 전자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등 4종을 추가, 확대했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등이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12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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