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회 제203회 임시회 개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이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8일, 19일 양일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2013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은 ◆박유희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 남혜경 의원과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영유 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김현택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안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캄보디아 캄퐁참주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민정심 의원과 김현택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안 ◆남양주시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보도 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 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이다. 남양주시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처리 및 회의 진행 상황 등을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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