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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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6. 28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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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취약지역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공동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나 농민단체 등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44-20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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