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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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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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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도 확대…6월부터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며, 단속 등 감시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커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 제품은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종류이다.

또,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및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월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이지만 오는 6월 28일부터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 추가되며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 추가로 검토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6. 28일 시행)〉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취약지역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 공동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나 농민단체 등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44-201-2419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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