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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Q&A ] 사업내용과 기대 효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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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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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Q&A] 사업내용과 기대 효과

가계부채,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는 경제발전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과도 같았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취약계층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주는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편집자 주)

◇ 국민행복기금 사업 내용

Q2-1. 국민행복기금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채무조정)이다.

또 고금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업(바꿔드림론)이다.

◇ 채무조정 사업 관련

가. 채무조정 사업 일반

Q2-2 가-①.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과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한다.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한다.

   -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한다.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우선 매입한다. 매입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동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되었으며, 채무조정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음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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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가-②.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총 3894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전체 4123개 금융회사·대부업체의 94%에 해당)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관련

Q2-2-나-①.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권은?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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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나-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이다.

Q2-2-나-③.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주채무자가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Q2-2-나-④. 동일 채무자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토록 조치(One-stop 신청)한다.

Q2-2-나-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Q2-2-나-⑥.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의 경우 가접수기간은 ‘13.4.22(월) ~ 4.30(화)이며, 본접수기간은 ‘13.5.1(수) ~ 10.31(목)까지이다.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등이다.

가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한다.

Q2-2-나-⑦. 국민행복기금 설립후 한달이나 지나서 신청을 받는 이유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어 법적 실체를 갖춘 후 금융회사 등과 연체채권 매각 등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연체채무자 관련 전산자료를 구축해야 하는 등 다소간 시일이 소요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무조정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접수 기간을 두어 신청을 미리 접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Q2-2-나-⑧. 가접수 기간의 의미는?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는 기간(4.22~3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신청창구를 내방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사업 내용, 지원절차 등의 대략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접수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이다.

Q2-2-나-⑨.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한다.

다.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 관련

Q2-2-다-①.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의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한 채무자 중 채무조정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Q2-2-다-②. 매입 후 채무조정방식의 신청 기간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신청기간 외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부터 “일정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감면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Q2-2-다-③.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에 의한 채무조정 절차는?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하고, 동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다.

라. 채무조정률 관련

Q2-2-라.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변수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산정한다.

또한, 채무자의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우대할 계획이다.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다.

마.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Q2-2-마-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인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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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마-②.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이 무효로 됨)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가용한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발견을 위한 수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Q2-2-마-③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된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최대 4회, 연속유예는 불가)

◇ 바꿔드림론 사업 관련

Q2-3-①.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제도) 금융회사,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은 제외)에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ㅇ해당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ㅇ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4000만원 이하)

-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4500만원 이하)

ㅇ 채무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전환대출 한도 : 3000만원)

(한시적 확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을 완화

ㅇ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지원대상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제한

ㅇ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전환대출 한도 : 3000만원 → 4000만원으로 확대)

※ 한시적 확대기간 종료 후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환원

바꿔드림론 지원기준 변경 전 · 후 비교
 

Q2-3-②. 바꿔드림론 운영방식은?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신청시, 해당 대출금액(원금)만큼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은행 대출로 지원한다.

채무자는 동 은행 대출로 고금리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이후 은행 대출을 상환해 나가게 된다.

Q2-3-③.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청 시기 : ‘13.4.1(월) ~ 9.30(월)

  ※ 신청시기 중에는 확대된 기준으로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환원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에 내방하여 신청 가능하다.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16개 시중은행 지점

   *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Q2-3-④.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수혜자는 4000만원 한도(기존 3000만원)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Q2-3-⑤.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고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상환 요건 부과, 중복이용 제한 등을 추진한다.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에 있는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을 제한한다.

◇ 국민행복기금 도입 효과

Q2-4. 국민행복기금 도입시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 

채무조정 지원효과는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드림론 지원 효과의 경우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명 중 한시적 대상확대 기간(4.1~10.31) 중 5.8만명 신청이 예상된다.

   * 233만명 × 5.0%(‘12년도 바꿔드림론 신청률) × 1/2(6개월)

지원대상 확대기간 후 4.5년간 바꿔드림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28.4만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6.5만명(‘12년도 바꿔드림론 지원자 수) × 4.5년 = 28.4만명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대한 효과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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