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2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여가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발급 제한
앞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이나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업소에서 이용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2회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동남아 성매매 관광 근절 및 현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에서 이용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시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현재는 1, 2차 위반시 영업정지(1∼3개월), 3차에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경미해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의 예방 활동 전개와 함께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여가부는 금년도에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상담, 의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교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성구매 관광 예방 활동도 같이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7월에는 태국·필리핀·캄보디아의 민간전문가,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동남아시아의 성매매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복실 여가부 차관은 “국회 등으로부터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제부터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주재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여 논의하는 등 부처간 조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 회의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4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번이 31차 회의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