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 범시민 차원 반대운동과 지역 정치권 공조 추진키로 - 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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