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택시․화물차 등 운수업체 일제 지도점검 실시...
남양주시, 택시․화물차 등 운수업체 일제 지도점검 실시 남양주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10일간) 관내 6개 일반택시 운수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그의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택시나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된 운송사업용 택시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 도급택시의 운영은 과속․난폭 운전을 유발하고, 탈세∙범죄악용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시는 도에서 시달한 점검기준표에 의거 심도 있는 업체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1인 1차」 배차형태와 관련하여서도 제도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여건을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휴시에는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개선 명령하는 등 도급 택시의 운영형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도급택시 불법운행은 처벌근거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운행사업자 사업정지 90일이나 과징금 180만원과, 1인1차제 개선명령 위반시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 처분할 수 있으며, 시 관계자는 “관내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학교․공동주택 주변 도로상에 노란색 번호판의 사업용 자동차(1.5톤 초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가 차고지외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심야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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