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상 확대·금리 인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상 확대·금리 인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이자부담 최대 연 176만원 줄어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돼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대로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올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전망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 변경 >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0.5%p) 등은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하다.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대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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